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 0.84%, 자영업대출 연체율 0.75%
수도권보다 지방 금융권 연체율이 높아, 지역경기 어려운 곳 살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 회의에서 대출 건전성 평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 회의에서 대출 건전성 평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 금융권에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상환능력 기반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15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말(0.75%)보다 0.09%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0.77%) 대비로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25%포인트 감소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56%로 가장 높았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연체율 3.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 보다 0.3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의 연체율도 올랐지만, 여전사의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지난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 분기 중 신규 연체발생 등이 1분기 연체율 상승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오토론과 카드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가계대출)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라면서도 “업권별, 대출유형별로 주요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해 세밀히 진단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지난해 말(0.63%)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0.58%) 대비로는 0.17%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손 사무처장은 “연체율 수준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높지 않은 편”이라며 “최근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오른 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던 점, 지방 소재 금융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방은행의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1년 사이 0.59%에서 0.69%로 올랐다. 이는 전체 은행권 평균(0.38%)을 한참 웃도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대출 연체율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올랐다. 우선 저축은행 연체율의 경우 수도권 소재가 3.70%에서 3.85%로, 지방 소재가 6.12%에서 7.75%로 각각 1년 전보다 상승했다. 또 상호금융은 연체율은 수도권 소재가 0.90%에서 1.29%로, 지방 소재가 1.65%에서 2.40%로 뛰었다.

손 사무처장은 “자영업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간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하므로 (연체율 상승이) 금융시스템 전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상환능력에 기반 한 여신심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6월 중 전 금융권에 도입되는 DSR규제가 대표적이다.

손 사무처장은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각 업권별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손 사무처장은 또한 자영업대출 취급기준과 관련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건물 담보 대출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또 LTI는 자영업자의 연간 총소득 대비 총대출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손 사무처장은 아울러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적용 대상을 자영업대출 차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영업자 대상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8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6개월)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연구원은 자영업대출이 가계대출과 맞물려 잠재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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