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간담회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입장 재확인
검찰 개혁 방안 밝혀...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 분권화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며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편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가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검찰부터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식품의약수사·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권한을 내어놓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도와 관련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 전문>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 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조세범죄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바꾸고 내어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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