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계자 “관련법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규정 없어 보상금 반납받을 수 없어”
심재철 “피고인 24인에 일괄보상 실시, 유공자 의료보험증 즉각 반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6일 ‘[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취재 결과 심 의원이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으며 심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2005년까지 5·18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다는 것.

경향신문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에 없었던 심 의원이 5·18피해자가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통화에서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5·18관련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괄보상이 실시됐다"며 보상금 수령을 인정하면서도 “여론 왜곡”이라고 발끈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98년 7.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며 “본 의원의 파일(258쪽)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 씨(257쪽)가 있고, 본 의원 다음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씨(259쪽)가 있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싸운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시 함께 뜻을 모은 10만 학우들이 있는데 혼자만 유공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실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18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이 지원된다”며 “국가가 지정하는 유공자라면 마땅히 그 행적이 해당 사건과 직접이고도 중요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면서도 민주화운동경력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도 1만 여건에 달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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