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독점적 권한’ 반대 뜻 거듭 강조, “경찰 전권적 권능 확대시켰다” 지적
박상기 이메일에 “검찰 입 싹 닫으라는 소리” 불쾌감 드러내
“공수처 반대 안해, 위헌성은 국회에서 논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회 사회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켜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두발언을 마친 후 104분 동안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다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소불위’가 됐다는 지적의 해법이 ‘검찰이 해봤으니 (경찰까지 권능을) 더 확산시켜보자’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착수를 못하게 해야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통제를 풀어주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도록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에 ‘대국민 여론전’의 첫발이냐는 질문에 “여론전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조직의 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 마련까지 검찰은 제외됐다”며 “이후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 논의에도 참여했는데, 그러다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갑자기 올라갔다”며 문제제기가 늦었다는 의견에도 반박했다. 

문 총장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일”이라며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통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박상기 이메일 “입 닫으란 소리” 정면 반박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언급한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방안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며 합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박 장관은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환 강화, 경찰이 1차로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등을 제안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의 이메일에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손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데 충분히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렵다).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이메일에서 검찰의 의견제시에 대해 첨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입을 싹 닫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수사권조정 문제는 검·경간 기존 불신을 전제로 논의해선 안 되며,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정확한 현실상황과 사실관계 제도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면 안 되고, 해외사례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면서 “(차라리 이메일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한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의 의견차이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공수처, 반대안해...위헌성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셀프개혁’은 안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법 제도만으로는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정)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외국 실무 등을 통해 나온 것들을 검토해 위험성을 알려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 공수처 논의가 20여년 지속된 원인이 있을텐데, 검찰이 해소를 못했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걱정이 된다”면서 “위헌성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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