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적법한 절차”
도지사직 상실 위기 벗어나...“도민 삶 개선하는 큰 성과로 보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16일 선거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권 대권 잠룡으로서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이재선 피해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며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요청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전력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