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
해외 도피 시도· 모르쇠 전략이 패인 된 듯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6년만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제공받고, 사업자 최모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2007년 윤 씨가 이모씨에게 건 상가보증금 1억원 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봤다.
이때 윤 씨가 1억원을 포기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서 사업상 각종 편의를 기대했고, 이 씨가 고소 취하로 1억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중천을 모른다”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영장 심사 과정에서 “모르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러한 ‘모르쇠’ 전략이 구속 심사에 있어서 패인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바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과 회유를 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법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주 안으로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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