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판토스 조사와 유사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LG그룹의 물류 계열사 판토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어, 대기업 소속 물류사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조사관들을 서울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물량 등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3.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 지분을 합해도 30%는 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계열사들이 운송비를 시장가보다 후하게 쳐줬다면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대글로비스 조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었고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난 3월 판토스를 대상으로 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유사하다.

LG그룹 대표 물류사인 판토스는 2017년 기준 그룹사 대상 매출 1조3786억 원 가운데 85.6%인 1조1803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거래했다. 판토스와 LG전자의 거래액은 707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1조9978억 원)의 35.4%를 차지했으며, LG화학의 거래액은 4191억 원으로 21.0%였다.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2015년 55%, 2016년 60%, 2017년에는 약 70%로 매년 증가했다.

구광모 LG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5명의 지분 합이 19.9%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거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LG그룹은 지난해 12월 총수일가 지분 모두를 매각했다. 구 회장(7.5%), 구연경(4%),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 등이다.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힌 이후, 공정위는 급식·물류·SI(시스템통합) 업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삼성그룹 계열사의 급식을 담당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웰스토리를 지원했는지 조사했다. 웰스토리의 지분 100%를 삼성물산이 보유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의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SI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에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소속 SI 업체 간 내부시장 고착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공고하고서 수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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