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추가구속영장, 근거규정 없고 부적법” 반발
검찰 “재판부 재량”, 재판부 “재판부 실수라는 표현, 매우 부적절” 임종헌 주장 일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부적합하다며 반발했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심문에서는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사건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1월에 기소된 건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군현·노철래·서영교·전병헌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다. 2월 기소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고 항의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누락이 재판장님의 단순한 실수인지 등 그 진상은 알 수 없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이러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영장 발부를 명령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영장의 방식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공판기일에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의 '의도적 누락 기소'라는 주장에도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서 2·3차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의 ‘재판부의 실수’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고 임 전 차장의 재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며 말을 막았다.

한편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협심증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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