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공약·경찰개혁위 권고 등 기존 文정부·여당 개혁안 ‘재탕’ 지적
국가수사본부 설치·정보경찰 통제·지방자치제 논의했지만 검찰은 ‘시큰둥’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 등 결정된 사항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경찰개혁위원회 발표 등에 언급됐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제기한,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찰권이 과도하게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통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보경찰 통제·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인권 문제, 경찰대 특혜 축소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인권문제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2023년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며 병역특혜, 학비지원 등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가동...정치적 중립 가능할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해체와 같은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통제방안이 강화되는 형식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갑룡 청장은 이와 관련,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 21일 “정보경찰의 정치나 선거개입, 일반인 사찰 등 과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정보경찰의 활동 규칙을 제정해 세세히 규정했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보다 명확하게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당정청에서) 나왔는데 경찰도 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한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범위를 더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더 줄어들고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정보경찰에 대한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정보경찰이 행정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경찰의 권능이 비대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과 행정경찰의 교류가 이어지는 한 통제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은 여러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추진...‘재탕’개혁안인가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경찰은 주로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경비활동, 신호통제 및 음주단속,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업무 등이 포함된다.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형사소송절차에 맞춰 수사한다. 

조 정책위의장에 설명에 따르면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급이며, 개방직으로 임명된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임명될 수 있다.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게는 인사권과 감찰·징계권이 부여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미 일반 행정경찰과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을 분리하라고 권고하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개방직·임기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수사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본부장의 역살, 경찰청장 등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 제한, 3년 단임제 등 내용이 일치한다. 

정보경찰 통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외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수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비대해 질 것을 우려해 광역수사를 포함한 지방경찰청 이상 수사기능을 국가사법경찰로,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는 자치경찰로 나누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나온 자치경찰제 내용은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는 현행처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광역 단위에서 신설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와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해 범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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