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 시위 도중 트럭기사와 마찰로 여성 3명 및 경찰관 부상
대우건설 “시위대 측 주장, 와전된 부분 많아”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18일 오전 10시경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천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덤프트럭 기사가 여성 주민들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부천 신중동역사 주상복합 푸르지오 공사 현장에서 분진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 도중 근무 중이던 트럭기사와 마찰을 빚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같은 날 주민 측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부상을 당해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미경찰서를 통해 B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 전 비대위원장은 “공사현장 출입구 땅 꺼짐과 덤프트럭의 비산먼지에 대해 집회 현장 주민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데 대우 측 직원으로 보이는 경비반장 B씨가 폭행을 해 현장 출입구에서 넘어졌다”며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해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2일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사건에 휘말린 트럭기사 A씨는 본사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며 “시위대 측이 공사를 방해하다 보니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갈등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하루 운행 횟수에 따라 일당이 책정된다”며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다 보니 마찰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 비대위원장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의 돌을 치우는 살수 작업 반경 내로 진입하는 것을 관리책임자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현장 사진에서도 확인되듯이 관리책임자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 뒷짐을 지고 있었으며 폭행 시비는 전 위원장의 과도한 행동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밖에 아파트 건설 민원과 시위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본사는 법적으로 지정한 소음 수준을 지켜서 공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