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 부진 등으로 5분위는 마이너스 전환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배가 지난해 대비 균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9년 1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1분기(5.95배)보다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분위 명목소득의 감소폭이 큰 폭으로 축소(지난해 1분기 -8.0%→올해 1분기 -2.5%)된 데다, 5분위 소득이 감소로 전환(9.3%→-2.2%)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분위 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1.8%, 2017년 2.5%, 2018년 9.3%로 지난 3년 연속 증가 폭을 키워오다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에 1분위 명목소득은 급감하고 5분위는 급증세를 보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통계청 측에서는 5분위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 부진, 지난해 상여금 역기저효과로 풀이하고 있다.

1분위 소득 감소폭이 축소된 배경으로는 정책효과를 꼽았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사회수혜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1분기에 31.3% 늘었다.

다만 자영업 부진으로 인한 가구이전 현상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분기에 26% 급감했던 1분위의 사업소득이 이번에 10.3% 증가했지만 이는 2, 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사업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에서 자영업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보다 커지면서 사업소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이 꼽힌다. 실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4% 줄며 작년 4분기(-3.4%)에 이어 2분기째 감소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