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에 대한 실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편 WHO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문체부와 확연히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이미 국내 질병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주도하는 민관협의체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의 공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정부가 합의 없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과 도입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회의장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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