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기무사가 과잉진압 배후...경찰에 압박 가했다”
“경찰·해군·해경 반대 시위자들에 주먹질·발길질...인권침해”
강정마을 주민들 “정부, 즉시 사과하고 진상규명 나서라” 촉구 

2011년 당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반대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 2011년 당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반대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과 해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반대 측 시위자들에게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 29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유사사건 재방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주민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7년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강정마을로 결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마을 임시총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제주도는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당 지역의 의사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2007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해군기지 유치 찬성 측 주민들이 투표함을 탈취하여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조사위는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 욕설, 무분별한 강제연행 등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를 했다고 봤다. 또한 해군은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잉진압의 배후에는 기무사와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점 등을 사과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무리한 추진을 진행한 것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찰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채증 활동 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 등에 맞게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건설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들에게 조직적 인권침해”

조사위는 “본 사건은 경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행정기관,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기관의 활동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먼저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2007년 4월 임시총회와 관련해 “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총회라 볼 수 없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은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마을 주민에게 총회 개최 예정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등 총회가 강정마을 향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찬성 측 일방 주장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의 1900여명 중 4.5%인 87명만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비민주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진행될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단장이 마을회장의 민박집에 찾아와 주민투표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해군은 8월 20일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도 주민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주민들에게 했고, 강정마을 노인회 소속 100여명을 투표 당일 새벽 5~6시경 버스 두 대에 태워 도내 일주관광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게 했다. 

또한 경찰은 해녀들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투표함을 탈취해 투표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112 신고를 몇 차례 하였으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2010년 1월 18일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 경찰이 대응방침을 변화시켜 정보수집 및 채증 활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육지 경찰은 1만 9688명에 달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활동가 697명이 체포·연행됐다.

체포·연행과정에서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었다. 조사위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시위자의 복부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한 바 있다. 또한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압수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시위대의 팔이 끼어있는 PVC 파이프를 망치 또는 에어톱으로 해체하며 위협한 사실도 있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시위자를 폭행해 턱이 찢어지고 이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채증한 사진을 경찰이 개인 SNS에 게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 천주교 종교행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훼손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해군과 해경이 반대 시위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해경은 2012년 3월 서귀포시 강정해안에서 카약을 타고 항의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접근해 일부러 충돌해 전복시키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우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복시킨 카약을 압수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경찰에 압박을 가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도록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다수의 경찰은 면담에서 “해군기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정원이 가장 상부에서 상황이나 조치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었다”등 국정원 및 기무사의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해군과 국정원은 2011년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준비할 때 음향장비와 식수를 지원하고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댓글·SNS 등 사이버대응활동을 했고, 나아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정마을 주민들이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정마을 주민들 “인권 철저히 파괴해...사과하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공권력의 실체를 드러냈다”며 “경찰·해군·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제주도, 서귀포시청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개입하면서 강정주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위 발표로 새롭게 확인된 ‘주민투표함 탈취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주민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당시 해군 측의 입장은 어디 가고 위법 부당하게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한 행위에 대해 10년 넘게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를 목격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경찰과 서귀포시청 직원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강정주민께 위로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깊이 새겨 '회개지심'의 마음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조사위의 권고대로 정부는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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