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피의자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첫 사례는 2016년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다.

두 번째는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피살한 용의자 한정민(34)의 공개 수배과정에서 신상이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황 및 증거 등에 따라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반면 고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아들과 만나기로 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가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훼손한 피해자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씨 행적을 추적해 고씨가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머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김포시 일대에서 완도행 여객선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급파했다. 경찰은 바다와 경기 김포 이외에도 시신을 유기한 장소 1곳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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