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화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 구체화 예정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정부와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합의로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이 철회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5시경에 보도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는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등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그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의무화 돼 있는 기계 대여료 지급 보증에 대응해 영세한 대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일부 현장에서 존재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과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와 리콜을 즉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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