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관계 왜곡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15·16대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을 걷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학영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김 전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언어적 소양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돼 충분한 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대표인 노건호씨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김 정 의원이 일부내용을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한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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