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산 수산물 검역강화(넙치검사 비율 배증) 기습 통보
韓, WTO 수산분쟁 패소 보복성 대응
韓수산계, 한일어업협상 표류 장기화가 화 불러…수협, 대체어장 개발 시급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달 31일 한국산 넙치 등 수입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6월부터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것.  
또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을 100% 적용할 수 있고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해 검사율 추가 상향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에서 기생충 쿠도아(Kudoa septempunctata)로 인한 식중독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검사를 배증하기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 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한국에 일방통행 외교적 무례를 범한 셈이 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우려한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이 대상"이라며 이번 검역 강화조치가 WTO 수산분쟁 패소에 따른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산 넙치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의 수산물은 일본이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으로 알려져 일본의 수산물 검역강화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분명하다는 게 수산계의 시각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사안인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WTO 최종심 패소 판정 때의 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있다며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정치분석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올 여름 열릴 일본 총선을 앞둔 일본 정부가 WTO 최종심 패소로 인해 자국 어업인들과 언론의 뭇매를 맞자 책임회피를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선거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양식업계가 비상이다. 향후 일본이 5가지 수산물 외에도 더 많은 어종이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최근 수산물 소비시장 위축으로 가격 폭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본 수출마저 막힐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 등 여론을 수렴해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 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