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노사간 갈등으로 교섭 장소조차 정하지 못해 예정보다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노조측이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2일 제62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발생 결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다룬다.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됐던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못해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지엠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존 장소에서 협상에 임하던 회사 임직원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해당 교섭장은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감금 시 임직원이 대피하기 어렵다며 다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교섭장은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에 사용하던 곳이라며 교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한 사측의 교섭장 교체 요구는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임단협 교섭이 아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다룰 ‘기타 중요한 사안’에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코리아(GMTCK) 단협 승계와 인천부품물류센터 폐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이번 회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가 결정될 경우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GMTCK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은 천막농성과 선전전 등에 돌입했으나 파업 등 강도 높은 쟁의행위는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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