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21대 총선 출마 불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직 상실 보름 만에 113석→112석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위해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위해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적용됐다.

김씨가 돈을 갚지 않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 21대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재보선 없이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즉각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우현 의원에 이어 보름만에 이완영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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