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개정안,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전문조합관리인 등기사항에 추가 포함
이달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

서울시의 한 도시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 한 도시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인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이다. 아울러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 사항이 총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과거 A시 조합장 B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거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비리가 비일비재 했던 문제점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이 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해 “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총회 의결 사항에 포함된다”며 “금액 배부 및 조합 임원 선임·해임 여부의 내용이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조합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됐고 조합원의 피해 또한 사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각종 소송과 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토록하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이가 6개월 이상 공석인 조합임원의 임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관련 소송,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는 상황임에도 과거에는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 차원에서 여러 차질을 빚곤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에 대해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과거 정비 사업에서 조합 집행부가 중추적인 사안을 제외한 작은 결정 사항들을 임원들 내에서만 결정하고 넘기는 등 비리가 있었다”며 “모든 정보를 총회를 통해 공개하고 거쳐야 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협회에서도 이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를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총회는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킨 뒤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800명의 서면결의서 중 필적으로 위조하거나 우편 소인의 위조한 사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기된 논란 들 중에선 수년전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된 사례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협회 관계자는 “조합장에서 발생하는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계자인 조합원들 또한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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