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을 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한 현재 남편이 숨진 아들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현장에 혈흔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와 재혼한 현재 남편 A(37)씨는 14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잠에서 깨 아이를 보니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침대에도 피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고씨가 잠에서 깨면서 고씨와 함께 누웠던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 부인 사이에서 숨진 아들을 뒀으며 A씨와 재혼한 고씨 입장에서 A씨의 아들은 의붓아들이다.

A씨는 "아이가 자는 도중 질식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또 깨어났을 때 내 다리가 아이의 배 위에 있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편 A씨는 또 아들이 숨졌을 당시인 지난 3월 2일 0시 전후 잠이 들어 당일 오전 10시께 깨어났다.

3월 2일 0시 20분께 잠에서 잠시 깼을 때만 해도 아이가 살아 있는 모습을 봤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께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고 아이의 몸에 시반(사람이 죽은 후 피부에 생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응급구조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아이가 숨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고씨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해 다툼이 있었고 내가 힘든 시기에 위로받고 싶었는데 곁에 있지도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한 청주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한 경우 입과 코에서 피와 침 등이 섞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 타살혐의점이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량으로 출혈했다면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부검에서도 뭔가가 드러났을 것이지만 A씨 아들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 혈흔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A씨 아들에 대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질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와 재혼한 남편 A씨는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씨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 사건을 암시하는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를 벗어난 고씨가 완도에 도착한 후 전남 영암과 무안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에 잠시 머무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가 이동 중에 시신을 최소 3곳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사진)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36) 유족은 고씨가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 고가의 변호사를 써 가석방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4일 강씨의 동생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A씨는 “고유정은 돈 많은 재력가 집안이어서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 년 살다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될까 무섭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유정의 아버지는 제주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은 매달 40만원씩 보내는 양육비 때문에 9900원짜리 옷이나 유행 지난 이월 상품만 입고 다녔다”며 “연구실 일이 바빠 주말에 이벤트 회사에서 물품을 나르거나 시험 감독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뼈 빠지게 일했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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