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누진제 개편 3개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누진제 개편 3개 방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선은 200kWh에서 300kWh로 높아진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1만142원의 할인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늘어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안(누진단계 축소)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지난해 사용량 기준 609만 가구가 월 1만7864원의 할인 헤택을 받는다.

3안(누진제 폐지)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소비량이 적은 약 1400만 가구에서 월 평균 4335원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TF에서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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