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전자등록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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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 증권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사라진다.

전자등록을 한 증권에 한해서만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가 가능하다.

전자등록제도의 운용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담당하고 금융위·법무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을 공동 허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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