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1개월 연장하기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노조는 선택적 근로시간 1시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하고 실천 의지 선언문도 교환했다.<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노조는 선택적 근로시간 1시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하고 실천 의지 선언문도 교환했다.<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을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와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7일 경남 남해에서 열린 노사역량강화워크숍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합의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1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야근 수요 또한 줄어들 것으로 노사는 기대했다.

노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령을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실천 의지 선언문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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