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사장 대상 중소기업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앞으로 바이오·4차산업혁명 기업의 코스닥 상장 시 매출 등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혁신성을 중심으로 상장심사가 진행된다.

기술특례상장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성장성이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산업혁명 기업의 경우 이전까지는 계속성 심사를 할 때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중점적으로 보는 식으로 변화한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의 심사 방식이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원천기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과 복수 파이프라인(신약후보 물질)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 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위주로 심사할 전망이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시 관리종목이 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시가총액 4000억 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전문 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상장 요건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의한 상장 시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제외된다. 그동안 전문기관 심사 후 거래소에서 다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중복 심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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