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별도의 보수총액 보고해야 해 불편
12억 원의 별도 신고 안내 비용도 낭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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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해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나오기 전후로 두 차례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장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온 뒤 연말정산을 한 차례만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5월 이후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의 6건, 통보 12건 등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는데 우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1·2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1차로 3월에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이후 전년도에 이미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 또는 반환한다.

이어 2차로 6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1차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정한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해 불편을 겪고 있고 연평균 12억 원의 건보공단의 별도 신고 안내 비용도 새나가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 번만 하는 등 중복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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