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사실상 찬성...구속영장 청구권엔 ‘반대’
‘국정원 댓글 사건’ 황교안 외압 관련 “2013년에 다 말했다” 즉답 피해
장모·배우자 등 의혹엔 “관여한 사실 없다”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 문화, 촛불집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경찰의 갈등에 대해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윤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형사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진한다면 더욱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촛불집회, 민주주의에 획 긋는 역사적 사건”

윤 후보자는 정권교체를 가져온 ‘촛불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편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 후보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대해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감에서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록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팀장을 맡은 데 대해서는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주변 선배들이 ‘장래에 좋지 못하다’고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전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16에 대해서는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면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12.12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답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로는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관여사실 없어” 

윤 후보자는 자신의 장모인 최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장모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데 관련해서는 “배우자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즉각 주식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답했다.

윤대진 검찰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윤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거나 골프 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2~2014년 15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세차례 체납한 사실이 있다”며 “몇달 뒤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경위 이하를 떠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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