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문무일 검찰 총장이 여당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질의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의 입법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후보자는 “전문가로서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뿐 압박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들을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찬성에 뜻을 두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무부 산하 별도 외청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수처 개별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응력이 강화되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설명해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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