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예비인가 접수…신청 기업에 컨설팅 제공하고 외평위와 소통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안에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예비인가 절차는 오는 10월 시작된다. 앞서 탈락한 키움‧토스뱅크의 재도전 여부는 물론 새로운 신청자가 출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한 차례 무산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받은 뒤 1개월 내에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새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도 종전과 같다.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는 최대 2곳까지 내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이 아니면 누구나 인터넷은행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경영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확보(재벌은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영국과 일본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 등 나름의 ‘영업망’과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 과장은 또한 신규 인가를 2곳 이하로 한정하면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키움‧토스뱅크만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란다”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키움과 토스 측에선 아직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꾸려진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 ‘토스뱅크 컨소시엄’ 등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선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분에 변화를 줬다.

우선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심사를 맡은 외평위원장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기존엔 외평위 심사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지만, 이번엔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외평위 구성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고 부연했다.

외평위원과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기업의 접촉 기회도 늘어난다. 기존엔 2박 3일 합숙심사 마지막 날인 프레젠테이션 때만 접촉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전 과장은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예비인가 절차의 전 과정에서 직접 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인터넷은행 신청 기업에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터넷은행 신청을 독려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약 10년간 인터넷은행을 운영한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은행 산업에서의 인터넷은행 비중이 4%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인터넷은행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

전 과장은 “반드시 같은 비중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과 일본이 4%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새 인터넷은행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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