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黃이 내부 보고서 묵살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민주·평화 “김순례 최고위원직 복귀 안돼” 비판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5.18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가 오는 18일 끝난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할 예정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은 법(당헌·당규)에 의해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당내 보고서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라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후 당헌·당규 정비를 통해 당 선출직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의 용서받지 못할 막말이 반복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이)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민주화운동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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