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일부 상품을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하고 판매 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 가격을 고정했다. 또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 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 활동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 가격 결정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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