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발생 손실 대비 보험료 할증 책정
오세헌 국장 “계약자들은 존재조차 모르고 가입”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험료에 계약자도 모르는 할증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 보험료에는 ‘안전할증’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미래의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 즉 추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경험위험률(보험 가입자의 입원률, 수술률 등 포함)에 가산된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 상품 개발 실무자가 아니면 보험사나 금융당국에서도 안전할증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암 보험 계약자들은 안전할증으로 인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함에도 보험 상품 가입 시 안전할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할증 반영여부와 할증률이 기록된 보험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이 들어간 서류이다. 계약자들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한다. 계약자가 요청을 했을 때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를 받더라도 복잡한 수식이 나열된 이 서류를 계약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전할증의 존재가 요양병원입원비 보험금 지급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보험사 측은 요양병원 치료가 약관에 명시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벌여왔다.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은 현재 분쟁중인 보험상품이 판매된 이후에 등장했다. 치료법을 두고 직·간접치료 논란이 불거진 원인이다.

그러나 오세헌 국장은 "요양병원과 같은 새 치료법 개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할증을 반영했다면 계약자들은 보험료는 추가로 납입했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암보험료에 안전할증이 적용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요양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생명은 22일 관련 내용에 대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은 케이스별로 당사 심사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할증이 적용된다고 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현재 분쟁중인 계약자들이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따로 공표할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의 생명보험팀은 안전할증과 관련된 기자의 모든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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