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여금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에 국토부는 “기여금은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향후 실무논의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렌터카 활용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혁신 없는 혁신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곧 출범할 실무논의기구에서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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