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3일까지 당원권 정지...공천에 불이익 전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국회의 국토위원장을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다고 봤지만, 박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해왔다.

한국당은 이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로 보고 지난 10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는 시점은 내년 1월 23일로, 4월에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공천에 큰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징계가 이뤄져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므로 위원장 교체는 강제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2시 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아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당협위원장 직무 역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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