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 부정하며 ‘경제전쟁’ 도발, 일부 정치인과 언론 日에 동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참여정부에서도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종결됐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이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법률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나아가 조 전 수석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보수언론을 ‘매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해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그는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틀 후에 자연인 신분으로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 전 수석은 지금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는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이에 지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백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며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2005.4.27.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백서 내용에 대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24-25쪽)”했다고 했다.

2005.8.26. 제3차 회의에 대해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37쪽)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하여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40쪽)”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수석은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 대책단 활동백서에서 일본이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리된 부분도 제시했다.

2006.3.8. 제4차 회의 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할 필요”, “일본을 상대로 강제동원피해보상청구소송 지원 필요”하다는 부분도 적시했다.

또 2005.6.8. 제2차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62-63쪽)이라고 판단한 부분, 2005.7.22. 제3차 차관회의에서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82쪽) 등을 공개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근거에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보수언론이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 위안부,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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