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인청구권 포함됐다는 게 당초 취지”
민주당 “일본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 한국당 당론인가” “비굴한 망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해 일본과 같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대법원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입장과 똑같은 이야기”라며 “무지와 몰지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 입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당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한 것”이라며 “저는 한국당의 이게 당론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역사적 기록들도 차고 넘친다”며 “아베 총리도,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국제법 위반’ 운운하지만 어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 대신 ‘협정 위반’이라는 말에만 힘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음을 중시하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송언석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송언석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일본 집권 여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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