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의사가 검사 필요 판단 시
의료비 부담 2만~6만 원으로 감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내야만 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발견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대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연간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내려간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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