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모든 주택’ 명시
사업비 적고 속도는 빨라...“상한제 피하는 용도보다 다른 선택지로”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세부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대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리모델링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입주민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61조 2항을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다.

‘모든 주택’을 명시하고 기존의 ‘리모델링주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리모델링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론 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거나 사업 속도를 다소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또 다른 선택지 정도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은 용적률 300%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전용면적의 30%(전용면적 85㎡ 주택은 40%) 이상 증축할 수 있다.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하면 용적률 200% 후반인 단지가 실질적인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층수를 높여 지을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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