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국민 긍정적 반응...여론조사서 ‘잘했다’ 59.9%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감소하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줄어들었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려왔다.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 1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줄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말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부터 단행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었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한 해 수입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사라졌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대폭 감소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형 승용차(3천㏄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삭감해준다.

반면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증가했다. 연 소득이 3860만 원(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을 포함한다.

또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며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다.

세부적으로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 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 2000만 원(총수입 12억 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 원(시가 약 18억 원)에 이르러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늘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세대도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 9000원 올랐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내려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낮아진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된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금융소득 2000만원을 얻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