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책임져야”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니다”라며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심지어 제1저자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 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도 단언했다.

덧붙여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해당 논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딸이 아닌 조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허위등재 의혹 논문 작성 및 등재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미성년자였다"며 "조 후보자는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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