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김 모 교수, “조 후보자 딸이 먼저 연락했다”
단국대도 조사위 구성…제1저자 등재 적절성 따지기로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공주대학교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고교 시절 참여했던 인턴십을 진행한 김 모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열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나흘만이다.

공주대는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조씨가 2009년 대학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진행한 3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한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참여 이후 국제학술대회까지 동행한 게 적절 했는지, 조 씨가 학술대회에서 자료 요약본을 발표한 게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수차례 열릴 수 있는데 향후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다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거 김 교수는 조 씨의 면접에 앞서 조 씨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서울대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 출신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난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당시에는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조 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여름, 해당 공주대 인턴십에 참여해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한편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하는 ‘여고생 물리캠프’에도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했지만, 국제학회와 물리캠프의 실험 기간이 서로 일부 겹쳐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조 씨가 인턴십 및 장려상 경력을 활용해 합격한 고려대 측은 과거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입시자료는 모두 폐기했지만,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국대도 전날 조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내원 조사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이나 대가성 청탁 여부 등이 밝혀지면 단국대 내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 조 씨의 저자 자격박탈이나 논문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논문취소는 ‘논문이 무효’라는 의미로 조 씨를 포함한 논문 저자 6명의 자격이 모두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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