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주주참석권 의결권 절차적 하자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노조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벌 편들기"
법원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적법"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는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는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정하룡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제출한 '5.31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법인(물적)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 판결이 재벌편들기 편파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 소식지를 발간하고 '법인 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더이상의 논쟁을 접고 노사가 기업결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초래한 상황을 주주로서의 참석권과 의결권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보인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벌편들기'라 볼 수밖에 없고,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권한 없는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배제한 결론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각결정은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이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법률원 변호사는 "5.31 주주총회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주참여권도 보장돼 있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즉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은 울산지역의 시민들은 물론, 구성원들의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한 결정"이라며 "노동자들이 한마음회관 점거까지 해가면서 잘못된 주총을 막은 이유와 울산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민중당 동구지역위원장도 "동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주주총회 2분30초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고, 그것이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만행이자 폭력적이고 위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각결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현대중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 측이 주총 장소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 입장을 막았던 노조가 주주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기각결정 후 7일 이내이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반면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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