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연 1%대 금리의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10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된다. 단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이는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또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엔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 만큼 대출 대상에도 제한이 있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 이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가 조건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 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로 한다. 기존대출 한도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건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진=금융위원회>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진=금융위원회>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한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잔액이 3억 원, 만기는 20년인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빌린 사람이 이번에 연 2.0%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감소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상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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