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8월 27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염시장은 물론 수원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지난 6월 말 기준 인구가  119만7153명으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145만9000명)에 버금가고 울산광역시(115만1000명)보다는 오히려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의 공무원 수는 3234명이었다. 이에 비해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수는 '광역시'라는 타이틀 덕에 두 배에 가까운 5310명에 달한다.

이는 하나의 예일뿐 수원시는 광역시 지위를 얻을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7월 세번째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특례시'를 제일 과제로 선정해 전력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 대비 기능과 권한을 차별화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염 시장은 "수원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으면 무엇보다 행·재정 자율권이 확대된다"며 "수원시에 꼭 필요한 정책과 대형 국책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데다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염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시민들이 똘똘 뭉쳐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를 포함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진표(수원시무)·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와 김진표 의원(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박완수 의원(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여영국(창원시성산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넘기면, 언제 어느 세월일지 기약하기 힘들다, 위기감을 갖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다"며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예순살인 염태영 시장은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를 거쳐 2005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과 2007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민선 5·6·7기(제26-27-28대) 경기도 수원시장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 앞줄 좌측 첫번째 염태영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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