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모친·배우자·딸 포함 25명 증인 신청
민주 “인질극, 절대 안돼” VS 한국·바른미래 “후안무치, 그런 법 어디있느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증인 채택 안되는 맹탕청문회 열 필요 없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한국당간사 <사진=연합뉴스>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한국당간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오전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증인채택을 논의했으나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당초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딸을 비롯한 가족과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반원 등 25명을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는 안된다”며 “각 당이 합의할 수준의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가족이 핵심인데 가족을 부르는 게 인질극이라니 말이 되나,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항의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게 국가적 망신”이라고 받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조 후보자와 일가가 모두 관련있는 문제인데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가세했다.

여 위원장 역시 가족도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거들면서 “조국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오후까지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붙이겠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이니까 한꺼번에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간사가 조 후보자의 딸을 증인에서 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명단이니 야당이 뺀다고 하면 빼고 부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맹탕 청문회는 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인도 채택되지 않는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수사까지 받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 2~3일에 열리는 청문회 출석일로부터 5일 전인 이날까지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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