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이럴거면 청문회 하지말자” 격한 반발
이날 중 증인 채택 불가능...野 “청문회 순연해야”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이 증인·참고인과 관련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표결 저지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역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럴거면 청문회 하지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얼마나 숨길게 많고, 얼마나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다 하는가”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역시 “증인을 90일 동안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민주당은 아예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말라. 우리끼리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가 이미 산회했으므로 이날 중 증인 명단을 채택하기는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9월 2~3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돼야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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