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가족 끌어들이는 건 지나쳐”
“청문과정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공격에 대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며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이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해 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다”며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 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 지도 답변자의 몫”이라며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청문회를 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 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며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라며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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