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곳 등 올해 지정취소 10개 자사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자사고 "신입생 전형 차질없이"…서울교육청 "본안소송서 지정취소 될 것"

[연합뉴스]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사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30일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역시 지정취소된 자사고인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알리는 첫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곧 공동·학교별 입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회 측은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전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항고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항고 방침을 밝혔고 경기교육청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단 올해 고교 입시 전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올해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다음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일반고 전환 절차가 잠정 중단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로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체 입학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하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대학 입시가 수시 모집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사고 인기가 시들한 분위기에서 지위마저 불안정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수 있어 지원자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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