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서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건설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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