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정치행위’ 경고, 검찰 “靑 부적절” 반발에 靑 “인사권 흔들지 마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정권과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정치공방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의 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2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감행하면서 이미 이러한 사태는 예고됐다. 압수수색 자체가 ‘검찰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내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란 얘기가 나올 때부터 줄곧 나왔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에 조용히 관망하던 검찰이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의혹과 언론의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 제기로 조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악화된 바로 그 순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여야가 2~3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직후였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온 전형적인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는  압박이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검찰은 ‘조국 정국’의 플레이어로 나선 것이다.

여권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정치행위’로 보고 반발했다. 정치적 사건 고비마다 검찰이 ‘칼날’에 당했던 과거의 경험이 반추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은 ‘정치행위’라기보다는 ‘의혹 해명’을 위한 공정한 수사로 비쳐지는 상황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검찰을 공격한 것도 여기에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TV조선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동행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짙어가자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위가 과거의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총리까지 나서 검찰을 공격하자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자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대검은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청와대도 때렸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도 대들며 집권세력 전체와 각을 세운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까지 공격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관계자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에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반발한 언론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분을 전해 듣고 이를 언론에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와 국민의 몫이자 권리이며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검찰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압수수색과 이후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개입했고 ‘대통령 인사권’마저 흔들려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즉 검찰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혁’의 여부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수행할 법무부장관에 달린 것이지만 근저에는 ‘국민의 여망’ 즉 ‘민심’의 에너지 동원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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